'짝퉁' 올리고 '먹튀'하고..당근마켓 '불량 판매자' 잡는다

최경환 기자 승인 2022.11.20 11:5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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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kjhpress@yna.co.kr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당근마켓에서 '짝퉁'(모조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자가 개인판매자 행세를 하는 '불량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된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먹튀', 허위 매물, '짝퉁' 판매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와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리콜 제품 등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안에서 삭제하고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자율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끼리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판매자'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당근마켓처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판매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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