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패소 판결 공식 입장 발표.."소취하로 형식적 종결"

김제영 기자 승인 2022.09.23 16:15 의견 0
BBQ와 bhc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bhc가 윤홍근 BBQ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23일 bhc는 입장문을 통해 "소를 제기했던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나 BBQ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따라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BBQ는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bhc의 BBQ 상대 소송 취하에 대한 공식 입장 전문>

이번 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일 판결이 난 건은 지난 2020년 11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하여 천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의 K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해당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를 의뢰, 그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하여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bhc치킨은 2020년 11월 20일 bhc치킨은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당시 BBQ 마케팅대행사가 BBQ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자료가 있었으며, K대표가 회장님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는데 일단 진행하라고 파워블로거들에게 카톡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등 당시 bh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BBQ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관련 소송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일부 확인하였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비비큐 마케팅대행사 대표는 bhc의 소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BBQ는 소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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