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도 ‘불법 공매도’..한투·신한금투 등 줄줄이 과태료 처분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7.28 15:36 의견 1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CLSA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이 올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자료=한국투자증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줄줄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CLSA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이 올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측은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니고 공매도 표시를 누락해 발생한 단순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규모도 크지 않아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신한금투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는 20% 감경된 5760만원이었다.

신한금투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했고 총 금액은 2억원 가량이었다.

신한금투는 직원의 주문 실수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 증권사들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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