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분쟁조정 의료전문심사제 이용 더 편하게”..전산시스템 서비스 시작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7.04 10:2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은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교통사고 피해자 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심사제도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심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공제조합 등이다.

그간 신청인은 우편발송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의료전문심사 신청이 가능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처리현황을 SMS로 통보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심사 결과 또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의료전문심사제도는 사업용 차량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공제조합이 분쟁 사안에 대해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위원의 심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과거 교통사고 의료분쟁이 생기면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의료자문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분조위 의료전문심사절차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국토부에서 위촉한 다양한 전공의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진행사항 및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모두 공개해 기존 의료자문의 불신을 상당 부분 해결하는 공신력 있는 의료자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배원에서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의료전문심사 제도 안내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의료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배원 김성완 전략기획부문장은 “이제는 보험사(공제사)의 일방적 의료자문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적 의료 자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동차보험 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향후 소비자가 의료전문심사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제도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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