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올린 글·사진, 유족이 소유..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신천 2000건 돌파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7.03 11:33 | 최종 수정 2022.07.03 22:13 의견 0
[자료=싸이월드제트]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고인이 된 싸이월드 사용자의 글과 사진의 소유권을 유족에게 넘겨주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다.

3일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 시작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30일까지 23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싸이월드제트가 요구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 신청한 건수는 약 1800건이다. 회사 측은 세상을 떠난 회원(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을 위해 회사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싸이월드제트는 싸이월드 회원이 사망하면 생전에 올렸던 사진과 글 등 게시물 가운데 공개 설정된 것들만 유족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게시물 가운데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한해 이 같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인 만큼 싸이월드를 계기로 '디지털 상속권' 논란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단 싸이월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상속권은 유튜브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싸이월드제트는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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