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日 현지 소송 또 패소..경영 복귀 '불투명'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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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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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9일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때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뒤 매년 6월 말 롯데홀딩스 주총에 앞서 4월 말 자신의 경영 복귀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기해 왔으나 올해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나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해임 등 안건을 제시했으나 지난해까지 7번 주총에서 모두 패했다.
이번 패소 판결로 일본 롯데로의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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