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아파트 확인 후 청약"..SH, 공정률 90% 시점 입주자 모집 '후분양제' 강화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1.24 10:17 의견 0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향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SH]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미분양 시 공급자가 책임지는 '후분양제' 강화에 나선다.

SH는 향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SH 관계자는 "이는 작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며 "건축공정률 90%시점 공급은 SH가 최초 시행하는 것으로 SH는 이를 통해 후분양제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이라는 주택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SH는 설립 이래 지난 2020년까지 총 8만7416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이런 후분양 실적은 공공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분양주택에 대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SH 측은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가 소비자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선분양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하여 청약하한다"며 "반면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제는 또 중도금 이자 비용 등 각종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후분양 시 건축공정률에 따른 분양금액 납부 기간 [자료=SH]

SH 관계자는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하여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며 "입주 시기에 근접해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자금 마련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닌다"고 말했다.

SH는 후분양제도와 함께 준공 90%시점 공급에 따른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주와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SH 김헌동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