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생 건조오징어’ 전량 회수..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김준혁 기자 승인 2022.01.10 11:22 의견 0
건조오징어 제조업체의 근로자들이 신발을 신고 오징어를 발로 밟고 있다.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준혁 기자] SNS에서 확산된 ‘비위생 건조오징어’가 식약처로부터 생산된 오징어를 전량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 지난 9일 현장조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 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한 결과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1축=20미)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