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가격도 인상되나..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김제영 기자 승인 2022.01.06 16:23 의견 0
맥주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올해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한 종량세율을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4월부터 1년간이다.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9년 제조단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양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종량세로 개정됐다. 세율 인상폭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에 따라 올해 맥주는 리터당 855.2원으로 20.8원, 막걸리 등 탁주는 리터당 42.9원으로 1원의 세금이 인상된다.

맥주·막걸리의 세금이 오르면 주류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도 물가상승률 0.5%가 반영된 맥주와 막걸리 세금 인상분에 따라 국내 주류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종량세 인상 후 오비맥주는 카스 등 주요 맥주 가격을 올렸다. 이후 하이트진로도 테라·하이트 등 대표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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