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 이슈로 도마 위..쿠팡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위반 노동부서 인정"

쿠팡, "사실 왜곡" 반박

김제영 기자 승인 2021.11.09 15:5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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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쿠팡물류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기자회견 [자료=김제영 기자]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올해 노동 관련 이슈로 논란에 휩싸여온 쿠팡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3일 쿠팡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쿠팡 측에 해당 사건 처리결과와 개선안을 전달해 오는 15일까지 지청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쿠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4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백 씨는 이날 열린 쿠팡 물류센터 직장 내 괴롭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초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고 9개월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3일 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근무 중에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마주쳐왔다. 어제도 마주쳤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올해 2월 백 씨가 노조가입 및 설립 활동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백 씨는 쿠팡물류센터 내 노조가입 및 설립 등을 이유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 동료직원들과 상황 및 의견을 공유했다. 이후 현장 관리자 김 씨를 비롯한 두 명이 백 씨의 활동 중단을 강요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가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에 백 씨는 쿠팡윤리채널에 김 씨를 비롯한 두 명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했으나 사측은 조사 결과 해당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뒤늦게 전화 통보했다. 당초 지난 3월 피해자가 사측에 요청한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쿠팡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이 공문을 통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추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한 쿠팡의 반박 입장이다. 앞서 노조 측은 사건 이후 집단 괴롭힘이 심해지자 지난 7월 가해자 2명에 대한 추가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4명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 해당자는 관리자 김 씨 1명이다.

인천북부지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쿠팡은 현재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쿠팡 측은 고용노동부 재조사 이전 쿠팡 내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조취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장혜진 노무사는 “고용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나서 사실 관계 조사하고 피해 지속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쿠팡은 괴롭힘 행위가 노동부 수사를 통해 인정될 만큼 명확한 사실임에도 해당 사건을 위한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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