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우회전 차선서 안 비켜줘도 우회전"..기아, 불법종용 SNS에 네티즌 '경악'

이상훈 기자 승인 2021.11.01 10:34 의견 0
[자료=기아 인스타그램(현재는 삭제된 상태)]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자동차 기업인 기아가 불법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옆 차가 비켜주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경차의 유연함!"이라는 글과 함께 비좁은 틈을 비집고 우회전하는 차량의 모습을 게재했다.

게시물 아래에는 또 "짜릿해! 최고야! 이게 바로 찐 소확행(진정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니겠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직잔·우회전 동시신호인 도로에서 직진을 위해 멈춰 있는 차량의 좁은 틈을 비집고 무리하게 우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직진과 비보호 우회전 동시 차선에서 직진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도 직진 차량이 지나한 다음에 우회전해야 한다.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배려해준다고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 위로 올라오게 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직진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까지 올라온다면 범칙금 6만원을 받게 된다.

우회전 차량도 무리해서 비좁은 틈을 헤집고 주행하려 하면 차선을 넘거나 접촉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운전상식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자동차 회사가 공식 SNS를 통해 위험한 우회전을 장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후 네티즌들은 "참, 기가 막힌다", "양카세팅에 근본이 있었네", "상품권(범칙금) 받고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림에서 차선이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다. 하이패스도 경차 두 대는 동시에 지나갈 수 있다는 말이랑 다를 바가 없다", "저러다 사고나면 기아차가 보상해주려고 만든 거겠지?", "위법 장려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빗발치자 해당 게시물은 현재 기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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