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건설 대표 4500만원 벌금형 확정..'쪼개기 후원 혐의'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7.16 12:18 의견 0
X
금성백조 사옥 [자료=금성백조]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법인 비자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의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견 건설사 금성백조건설 정모 대표에게 4500만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 총 4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주택 재무 이사 김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이, 정 대표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국민의 힘 이은권 전 의원의 전 보좌관 류 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대표는 회사 임원과 공모해 허위 등재한 15명의 직원들에게 200만원 씩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비자금을 조성해 이은권 전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또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해 5월~6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대전시장) 후원회에 허위 등재한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기부를 한, 즉 '쪼개기'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따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잘못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