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란 코치 "빨래음식 자녀숙제 명령 갑질에 몸매 성희롱" 2년 자격정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23 07:48 | 최종 수정 2021.02.23 07:51 의견 0
오영란 전 코치.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오영란 인천시청 전 코치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오 코치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출전한 베테랑 골키퍼다.

지난 22일 채널A는 오영란 코치에 대한 폭로와 징계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폭로에 나선 선수들은 오 코치의 갑질에 오랜 시간 시달렸고 끝내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코치는 선수들에게 커피, 화장품 심부름을 물론 집안 빨래, 음식 준비, 자녀의 숙제까지 대신 시키면서 갑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수들의 몸매에 대해 거침 없이 말하며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앞서 그는 소속팀 후배 선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선물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선수단 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그는 위원회에서 성희롱 발언 의혹을 인정했으며 선물 강요와 선수단 식비 개인 사용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 식비는 빼돌리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팀은 처음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선수들이 반발했고 대한체육회는 지난주 재심의를 열어 오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