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총알오징어’ 판매 중단 잇따라..유통업계, 어족 자원 보호 차원

롯데마트·쓱닷컴·NS홈쇼핑 등 "20㎝ 미만 새끼 취급 안한다" 동참

박수진 기자 승인 2021.02.04 15:08 | 최종 수정 2021.02.04 16:12 의견 0
지난 2일부터 롯데마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 매장에서 어린 오징어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롯데마트 홈페이지 총알오징어 검색 결과. [자료=롯데마트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유통업계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잇달아 ‘총알오징어’ 취급 중단에 나섰다. 최근 수산업계와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어린 오징어 소비에 대한 우려의 선제 조처로 풀이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 쓱닷컴, 이베이코리아, NS홈쇼핑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총알오징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총알오징어는 몸통 길이가 20㎝ 미만인 새끼 오징어를 일컫는다.

유통업계가 총알오징어 판매 금지에 적극 나서는 데는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어린 오징어 어획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새 총알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자 다 자라지 않은 새끼 오징어를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등 소비자 현혹 마케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오징어 포획 금지 기준을 기존 12㎝에서 15㎝로 바꿨다. 대형마트들도 어족 자원 보호 동참의 뜻에서 판매 금지를 경정하게 됐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롯데마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 매장에서 어린 오징어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새끼 오징어 판매를 막기 위해 15㎝ 길이 자를 매장에 비치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오징어를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알’ ‘한입’ ‘미니’ 등의 용어를 수산물 판매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그룹 온라인 판매처인 SSG닷컴(쓱닷컴)도 새끼 생선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총알 오징어,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부터 판매를 중단한다. 다른 별칭이 붙어 팔리는 어린 생선은 없는지 전수조사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도 총알오징어 판매 근절에 동참한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지난 3일 오전 판매자 전원에게 띄운 공지에서 새끼 생선 판매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공지에는 “G마켓과 옥션에서 총알 문어, 총알오징어, 연지 홍게, 앵치 오징어, 솔치 등 어린 물고기가 상품화돼 판매되고 있다”면서 “상품 판매자는 가급적 총알 오징어, 총알 문어 등 새끼 어종의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베이코리아는 어린 생선 판매과 연관된 프로모션 마케팅을 일절 중단하는 자체 진행 추가 조처도 취한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판매자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 판매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오픈마켓’ 특성이 자유로운 판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측의 이 같은 시그널이 판매자와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이베이코리아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판매 자제 요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측의 이 같은 요청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기준 현재 G마켓과 옥션에서는 여전히 총알오징어가 판매되고 있어서다.

NS홈쇼핑도 어린오징어 판매를 중단한다. 어린 생선이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거나 다른 어종으로까지 확대해서 판매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 금지를 통해 여러 비용 발생 및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야 어린 오징어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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