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납품업체 문제 패티, HUS 피해아동 건과 무관”

박수진 기자 승인 2021.01.27 17:07 의견 0
맥도날드 로고 [자료=맥도날드]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된 패티는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

한국맥도날드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26일)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이 우려돼 회사의 입장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는 HUS 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HUS는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고온(상하판 각각 218도, 177도)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어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어린이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패티 납품업체는 당사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라며 “2017년 거래를 중단했고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다”고 말했다.

UHS는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된 이후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질환이다. 국내에선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이 2∼3시간 뒤 복통을 느낀 뒤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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