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방역기준 조정에 반발..“손실보상입법 즉각 실시해야”

박수진 기자 승인 2021.01.18 15:16 의견 0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입법을’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 구성 및 업종별 특성에 맞는 영업시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 피해 자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입법과 상생정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제23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은 손실에 대한 조사도 내용도 반영되지 않은 지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입법과 임대료 및 공과금에 대한 상생정책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단체를 참여시킨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를 구성해 업종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방역기준 조정 시 반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기준의 조정에 자영업자를 참여시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간 사회적거리두기 업종별 방역지침에 대한 근거와 설명은 물론 과도한 조치에 대한 조정과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보안 등 일어날지 모를 대유행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 및 제한시간 전후의 이용인원 분산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은 호프·주점 등의 저녁영업 중심의 자영업자들과 일과시간 이후 이용객 위주의 PC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자영업자들에겐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4시간 업종과 저녁시간 위주의 업종에 대한 시간제한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저녁 시간 위주의 업종(당구장, 스크린골프, 헬스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호프·주점 등에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하루 16시간 또는 12시간의 영업시간 총량제를 실시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POS, 신용카드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리·감독하면 현재 오후 9시 시간제한으로 그 시간을 전후해 일부 매장에 이용인원이 과밀하게 몰리는 방역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는 물론 자영업자의 생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다만 이날부터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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