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2년 6개월 실형선고 법정구속..경영 공백·삼성전자 주가 눈길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18 14:31 | 최종 수정 2021.01.18 14:44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타계 이후 삼성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움에 따라 삼성은 장기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2시 29분 장중 전 거래일 대비 3.18%(2800원) 떨어진 8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