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로 제기한 71억 손해배상 ‘기각’..bhc 2연승

박수진 기자 승인 2021.01.18 13:52 의견 0
bhc, BBQ 로고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hc치킨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9년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윤홍근 BBQ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 15일 모두 기각하고 윤 회장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됐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원 중 71억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BBQ는 지난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연달아 bhc와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bhc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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