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코커스 의장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하라" 촉구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종교자유보고서 '한국 재평가' 가능성 언급

김성원 기자 승인 2020.12.19 21:22 | 최종 수정 2020.12.19 21:27 의견 0
한국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제럴드 코널리 미국 하원 의원(민주당)이 의원들 중 세 번째로 우려를 표명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미 공화당 의원 주도로 대북전담금지법 청문회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표적 '지한파' 민주당 의원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나왔다.

미 의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북한 주민에 전달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 위축"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코널리 의원은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코널리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인권위원회 내년 1월 청문회 개최..현직 관리도 참석

한국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코널리 의원이 세 번째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지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지난 11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에 강한게 반대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탈북민들도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최근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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