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 관련..“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호소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0.27 16:14 의견 0
27일 쿠팡은 ‘쿠팡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료=쿠팡)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쿠팡이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과 관련해 “사실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 경 퇴근 후 자택에서 숨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분류 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쿠팡은 27일 ‘쿠팡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택배 분류노동자’가 아닌 ‘포장지원업무’ 담당자이다. 쿠팡은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쿠팡 측의 입장이다.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은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고인의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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