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허위사실 편향 보도 취재기자·허위 제보자 소송 ”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0.16 10:30 의견 0
bhc 로고 (자료=bhc)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bhc치킨이 BBQ 윤홍근 회장 비리 폭로 관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와 제보자 전 BBQ 직원인 A씨(주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일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A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보도해 명예와 기업신용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bhc는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6일 ‘BBQ 죽이기에 bhc 회장부터 임직원까지 관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bhc가 BBQ 임원 주거지와 신상정보를 A씨에게 넘기고 컨설팅 계약으로 A씨에게 매달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항공편, 현금 등을 줬다는 것이다. 

A씨는 2007년 BBQ에 입사해 비서실, 미국법인 주재원, 전락기획팀장을 거쳐 미국법인 CFO(최고재무책임자) 및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2018년 BBQ 윤 회장의 자녀 유학금 횡령에 대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보도와 관련해 bhc치킨은 “제보를 원했던 A씨를 국내 언론에 연결해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허위사실을 제보하라고 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bhc치킨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A씨가 먼저 연락을 취해 컨설팅을 제안했다”며 “A씨는 윤 회장 비리를 폭로하고 싶다면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 연결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bhc는 “모든 제보는 A씨가 직접 자료들을 준비해 진술했으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던 A씨가 지난해 10월경 돌연 입장을 180도 바꿔 BBQ 진술서에 본인이 공익 제보한 내용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bhc 지시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bhc는 BBQ가 오히려 A씨를 협박하고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bhc는 “A씨 진술 번복 계기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한다”며 “A씨는 녹취록에서 ‘BBQ가 사설탐정을 고용해 본인과 가족 등을 찾아다니며 금전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소송하겠다’, ‘한국에서 윤 회장이 형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진술번복을 해달라고 두 달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그간 동종업계 브랜드인 BBQ와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소송은 대부분 BBQ가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bhc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우리 bhc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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