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2020년 임단협 타결..기본급 2% 인상·육아휴직 2년 연장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9.24 14:35 의견 0
KB손해보험 본사 (자료=KB손해보험)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KB손해보험 노사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지난 6월 상견레를 시작으로 교섭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전일 '2020년 임단협 교섭안 찬반투표' 실시 결과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KB손보지부에 따르면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안 찬반투표는 전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조합원 2396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8% 참여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성 1564표(65.28%), 반대는 832표(34.72%)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KB손보 노사는 지난 6월24일 임단협 상견레를 개최하고 10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추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종 교섭안이 타결됐다.

노조 측은 1차 교섭에서 ▲임금인상 4.2%와 상품권 100만원 지급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화 ▲난임휴가 신설 등 단체협약 24개 항목과 제도·복리후생 8개 항목을 담은 조합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사측은 2차 교섭에서 난임휴직 신설을 수용하고 기본급 1%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 측이 요구한 단체협약 24개 항목은 모두 '수용불가'를 통보했다. 복리후생은 8개 항목 중 '기념일 지원금'만 수용했다. 장기개발 휴가는 논의 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노조활동을 저해 또는 위촉시키는 항목이 대부분"이라며 "조기 타결하고자 하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양측은 10차례 넘는 교섭 끝에 결국 기본급 2%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교섭안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6개월 무급 난임휴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안건과 기념일 직원금도 수용했다. 자기개발비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월 20만 포인트로 전환하기로 했다.

PS는 올해에 한해 당기순이익 달성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당기순이익 1700억 달성시 100% 지급, 목표치인 2030억원 달성시 150% 지급, 2300억원 달성시 200% 지급을 요구했다. 

사측이 추진한 성과급제 확대는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KB손보는 매년 직원 연봉의 5%를 떼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다.

당초 사측은 성과급제의 폭을 확대하고 누적식을 도입하는 급여체계개선을 추진했다. 기존 5% 내외로 지급하던 성과급 폭을 10% 가량 확대하고, 1년 단위로 평가하던 방식을 3~4년 누적 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노조 측은 개인의 돈을 회사가 배분하는 성과급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다만 회사 재원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KB손보 관계자는 "어제 최종교섭안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으로 나왔다"면서 "2019년 임단협은 해를 넘겨 지난 5월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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