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보험금 부당하게 깎아 제재..입원비·진단비 빼고 실손보험금만 지급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9.08 14:39 의견 0
KB손해보험 본사 (자료=KB손해보험)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K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고객이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거나,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비와 진단비는 주지 않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보는 2016년 1월~2018년 12월 기간 동안 보험계약 총 4509건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보험금 9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KB손보는 보험계약자가 과거 병력에 대해 계약전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았다. 하지만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체결 이전 병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B손보는 이 같은 이유로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억8000만원 중 2억84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4417건이나 있었다. KB손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보험금 6억2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질병수술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25건이다.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11개 상품 5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KB손보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또한 과징금 7억8900만원과 임원 1명에 대한 견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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