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과밀 입점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수진 기자)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최근 편의점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마트24가 무리한 몸집 불리기로 주변 편의점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2년 전 업계가 점포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아래 선포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무시한 채 근거리에 신규 점포를 잇달아 출점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마트24의 이 같은 행보가 선례로 작용, 다시 편의점 간 출혈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이마트24, 일산 아파트단지 내 3곳 영업 개시..주변 편의점 “매출 35% 하락”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12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과밀 입점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12월 편의점 업계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해 이를 통해 편의점 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어서다.
이번에 편의점 업계가 지정 거리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윈시티 킨택스 아파트단지 내에 최근 4개월간(작년 11월 14일~올해 4월 초) 편의점 7개가 잇달아 출점하면서 인근 점포간 '출혈 경쟁'을 일으킨 데 있다.
박승미 프랜차이즈연구원 가맹거래사는 “해당 상권은 총 2208세대(오피스텔 170세대 포함)의 아파트 상권이다”며 “1개 점포 당 약 315세이다. 편의점업계의 통상적인 출점기준인(아파트 기준) 1점포당 500~100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미달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마트24의 경우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약 한달 간 인근에 3개 점포를 잇달아 출점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마트24 3개 점포 중 한 점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정한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에 미달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출점을 강행, 주변 가맹점에 피해를 주고 있다.
■ 전국가맹점주협회,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존 50m서 100m로 확대 요구
현재 편의점 업계는 동일 브랜드 출점의 경우 250m 거리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사가 해당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가맹점주가 동일 브랜드 출점을 허락한다면 50m 거리 제한 내에 출점이 가능하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 윈시티 킨택스 아파트 단지 내에 이마트24의 3개 지점의 경우 250m가 아닌 50m 거리 제한을 받는 이유는 해당 편의점주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출점 동의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마트24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CU 편의점 가맹점주는 “이마트24의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매출이 35%가량 감소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이마트24 쪽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담배소매권 불허가 되면 철수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마트24가 담배소매권 불허를 받아 점포 철수 이행 내용증명서 보냈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주목할 점은 이마트24 측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일산 동구청 측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 피해 점주와 이마트24 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24 측은 문제가 된 점포와 관련해 “해당 가맹주와 본사가 경쟁 점포와의 거리를 쟀을 때는 50m 이상이었는데 일산 동구청이 측정하자 이하로 나왔다”며 “거리측정 조례 기준을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가맹주가 일산 동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약 위반 여부도 소송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검토 후 출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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