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신규택지 발굴·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8.04 14:13 의견 0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혜선 기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택지 발굴과 공공 재건축 등을 통해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태릉골프장 인근 개발 등 통해 3만가구 이상 공급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를 짓는다.

태릉골프장 인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상봉~마석구간에 경춘선 열차를 추가로 투입한다. 인근 화랑로를 확장하고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등을 통해 도로 여건을 개선한다. 태릉CC와 갤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도 신설한다.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최대한 활용한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국립외교원(600가구) 유휴부지에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 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완화·최대 50층까지 허용

정부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방식은 공공이 자금 조달과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하를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 3기 신도시·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해 2만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한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는 2만가구를 늘리고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 부지를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각각 2000가구씩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 대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정부는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한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이 중 82%인 145곳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LH·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확대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서는 철도역사 300여곳 중 100여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한다.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이제까지 LH·SH 등 공공사업자만 할 수 있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해 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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