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해 이용자들이 격분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관리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을 규정한 점을 규탄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게임 중독관리 대상 명시 항목 (자료=한국게임이용자협회)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해 6월 공개청원을 제기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없는 '게임'을 복지부가 임의로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라는 취지다. 이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1761명의 국민들이 함께 의견을 남겼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원법상 이러한 청원으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을 무시하고 약 200여일이 지난 이후인 지난 5일에야 청원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그 내용조차도 청원과 무관한 각 지역에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만 반복하는 등 동문서답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터넷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대상으로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법률 내 ‘게임’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법률의 표현을 왜곡하여 게임을 추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항의 등 수차례 지적됐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2022년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으며 2024년 한국갤럽조사에서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수 국민들의 항의 및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은 물론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