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면서 장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 단체협상권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이 법안은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 부여와 교섭권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며 정무위·법사위 심사를 생략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어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협회 측은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며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국회 앞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가협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불법·불공정과 불합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가맹본사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열위적 지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맹·대리점 본사, 위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려온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에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을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