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낡은 심사비 체계를 유지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영화보다 더 비싼 심사비 구조와 중복 심사 비용, 환불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PC·콘솔용 게임 1개를 심사하는 데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인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적용해 늘어난다. 또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20년 전 온라인게임 분류 방식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원”, “차라리 한글을 빼고 외국어로만 출시하겠다”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또한 PC에서 심사받은 게임도 콘솔에 출시하려면 다시 비슷한 금액을 내야 한다. 심사 반려 시 환불은 없으며 재심사 때는 비용의 75%를 다시 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기본 심사비 45만원에 출장심사 비용이 추가된다. ▲부산·울산·경남 50만원 ▲전라·충청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원 등이다.
정 의원은 “게임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기관을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도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산업은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 규모의 수출 산업이 됐지만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