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부터 오는 11월21일까지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이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가 선정된 만큼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열어두고 있이며 이날부터는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한다.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