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종합건설·하도급업체 63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한 노동·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이들 현장에서는 임금체불과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등 총 69개 업체에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이 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이 부과됐다.
총 34개소에서는 38억7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행위도 적발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할 방침이다.
그 외 26개소의 1004명에 대한 체불액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7개소 3억200만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진행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