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연합뉴스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불법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불법 하도급 행위는 197건에 달했다.

이에 노동부는 자체 권한이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개선하면서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는 적극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인(하청업체)을 선정하기 위해 2020년 시행됐다. 노동부는 선정 의무 관련 내용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원청에 어느 정도 비율로 계상 의무를 지도록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법 개정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격수급인의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 등으로는 안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비 문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역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