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전 업권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현 시점에서 금융권과 함께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거론하며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은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 대면 회의 형식으로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돼야 한다. 소비자보호부서가 위원회 의결사항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적 직무 겸직은 금지된다.
KPI 설계 시 단기 영업 실적보다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민원발생 등 소비자보호지표 및 불완전판매 페널티를 반영하도록 했고, 소비자보호 지표의 변별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원장은 “금융사 CEO이 앞장서서 소비자가 체감하는실질적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비자보호 조직 인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우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거버넌스 부문 평가를 강화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