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과징금을 살펴보면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진다.

여기에서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이다.두 숙박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소 숙박업소(모텔)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하여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는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하여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이고 설명했다.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하였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두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5월 내주변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다.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