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살펴보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철저 단속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 시공 현장과 임금 체불·공사 대금 분쟁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1월과 4월 추락·붕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고,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