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회사들의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회사들의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자료=연합뉴스)

점검 대상은 1월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44개사와 7월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다. 은행 등은 8개사를 선별해 21일부터 현장점검하고, 나머지는 9월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금투·보험사는 연내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권고사항 반영 여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미비점 발견 시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며 워크숍과 설명회를 통해 공통 미비점과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지정해 내부통제 책임의 하부 위임을 방지하는 제도로,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업권별로 순차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