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SGI서울보증이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SGI 서울보증 본사 전경 (자료=SGI서울보증)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다. 반면 내달 11일부터 유주택자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겐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단,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시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도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라며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