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사진=유튜브 딴지방송국 영상 캡쳐)


[한국정경신문=이세용기자] TV 조선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스 기자의 배후라는 주장을 펼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웅 씨 뒤에 TV조선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TV조선은 지난 2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씨의 발언에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7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따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