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여야가 연말 사법개혁안을 두조 입법 대치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강경 대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할 방침이다.

먼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전면적 저항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놓고서는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법안의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를 병행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