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12~14일 잠깐만 이용해도 면제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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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10:36 | 최종 수정 2019.09.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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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동 서울톨게이트(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차상엽 기자]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석 당일을 비롯해 하루 전날과 다음날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2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 이용객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총 72시간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72시간 내에 반드시 고속도로 진입과 진출을 동시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12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도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진출해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진입했지만 14일 24시 이후에 진출해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사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모든 유료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는 물론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등도 대부분 포함된다. 하지만 제3경인 고속도로나 서수원-의왕간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사전에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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