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호주서 TV수리 요구 고객 무시"..결국 1억3000만원 배상

김동욱 기자 승인 2019.09.10 10:13 의견 0
LG전자 배상금에 관한 ZDNet 보도(자료=ZDNet 웹 사이트 캡처)

[한국정경신문=김동욱 기자] LG전자가 호주에서 TV 결함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2명을 무시했다가 소송에 걸려 1억3000만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지디넷(ZDNet)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호주 연방법원은 결함 있는 TV에 대한 수리·교체·환불을 거부한 LG전자에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들턴 판사는 "LG전자가 결함 있는 텔리비전을 구입한 두 소비자에게 LG전자의 보증하에 있는 소비자외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지적했다.

이어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결함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조업체의 보증이 적용되지 않거나 종료된 경우라도 수리,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라 ACCC 집행위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소비자 보증을 받게 된다"며 "제조업체의 보증은 소비자 보증권 외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LG전자 TV를 구매한 2명의 호주 소비자가 사용한지 18개월도 채 되지 않아 화면 색상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자체 규정을 들어 "수리를 원한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LG전자는 수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고 법원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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