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따른다"..재판 중인 요금수납원은 제외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9.09 17:54 의견 2
(자료=한국도로공사)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뒤늦게 소송을 낸 나머지 노동자들은 빠져 있어 모든 노동자가 직접 고용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나온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다만 현재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116명은 대상이 아니다. 개인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강래 사장을 비롯한 도로공사 측은 이날 곧장 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사장은 특히 “그동안 불법 파견이 지속된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요금수납원들이 자신들이 근로 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한 지 6년 만의 인정이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낸 날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만큼 도로공사가 자진해서 해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소송을 낸 나머지 노동자들도 전원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직접 고용 대상자의 개별 고용의사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이들의 현장 배치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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