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금전목적으로 소송" 주장..강은일 돌연 공연하차 이유 징역 6개월

이슬기 기자 승인 2019.09.08 15:46 | 최종 수정 2019.09.08 15:48 의견 1
배우 강은일(왼쪽)과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공지 (자료=강은일SNS·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한국정경신문=이슬기 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현재 강은일은 법정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은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시작됐다. 강은일은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과 피해 여성 A씨는 당시 초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은일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강은일의 공연 하차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라는 이유만 공지됐다.

강은일은 뮤지컬 '정글라이프'에 출연 중이었다. 오는 7일 개막하는 뮤지컬 '랭보'와 10월 개막하는 음악극 '432Hz'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었다. 이어 '정글라이프' '랭보' '432Hz' 측은 변경된 캐스팅, 출연 스케쥴 등을 공지로 올리면서 강은일 하차 소식을 알렸다.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은일의 개인사정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와 걱정, 루머가 이어졌다. 강은일의 징역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분노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블케이씨어터 측은 "정확한 상황과 입장을 정리 중이다. 공지가 올라가면 확인해달라"는 입장이다. 강은일이 출연 예정이었던 공연 관계자는 "보도로 상황을 접하고 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은일은 현재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제게 먼저 입맞춤을 시도했다. 금전을 목적으로 소송을 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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