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경기도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등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행정안전부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000㎡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한 결과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공사 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 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했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상 2년이다. 경기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인 B사는 75mm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도 시험 의뢰 비용 부담과 편의상의 이유로 규격이 다른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했다.

단열재 제조업체 C사는 공사장 납품규격에 따라 두께를 바꿔 적어가며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도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19개 공사장도 적발됐다.

이렇듯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 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다른 시공 등 3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 규정 위반 3건 등이다.

경기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1건), 벌점 부과(5건), 해당 시군 시정조치 의뢰(65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