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신바람 경영' 본격 시동..150억 탈세 혐의 일가 14명 무죄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9.06 21:48 의견 0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그룹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가벼운 마음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구광모 LG그룹 대표로서는 LG 일가의 법적 처벌에 1차적인 '면죄부'를 받은 만큼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LG그룹의 미래를 향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부쩍 잦아진 현장 경영과 직원들을 위한 '워라벨' 중시 등 구 대표의 최근 행보가 '신바람 야구'로 대표되는 LG트윈스에서 그룹 전체로 확산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광모 LG 대표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대주주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총수일가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 가격이 왜곡 안 됐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설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주장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을 비롯한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원래 구 회장 등 1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는 벌금 23억원, 구미정씨와 구연경씨에겐 각각 벌금 12억원과 벌금 3억5000만원을, 나머지 직계 및 방계일가 11명에 대해 각 500만원~4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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