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장남 이선호씨는?..대마 투약 SK·현대家 3세, 집행유예 석방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9.06 16:05 | 최종 수정 2019.09.06 21:51 의견 0
인천지방법원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SK·현대가 3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6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과 1400여만원이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 공급책 이모(27)씨 등으로부터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쿠키 등 2200여만원 상당의 대마 81그램을 사들여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다. 지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컬 회장의 아들로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함께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1445만원 상당의 대마 약 72그램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검거 전까지 이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한편 변종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의 구속 여부도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 수십개를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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