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건조기 무상수리'에 실망한 소비자들.."환불 해달라" 강제조정 요구

김동욱 기자 승인 2019.09.06 13:18 | 최종 수정 2019.09.06 17:50 의견 54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으로 논란이 된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자료=LG전자)

[한국정경신문=김동욱 기자] LG전자는 지난달 말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건조기 145만대에 대해 '전량 무상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소비자들은 '강제적인 리콜'이나 '환불'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무상 수리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고지' 의무가 없지만 리콜은 '고지' 의무가 있어 '강제성'에 큰 차이가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건조기를 광고하면서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하는 '자동세척 시스템 기능'을 강조한 바 있다. 기존 제품은 평균 6개월 주기로 업체를 불러 수동 세척을 해줘야 했던 반면 신제품은 새로운 기능 덕분에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용 조건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 건조기의 경우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었다.

결국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전량을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인 리콜과 환불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네이버 밴드와 카페, 커뮤니티나 관련기사 댓글 등에 퍼져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A사(LG전자) 측에 건조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6일 기준 1만1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 상태다.

소비자들이 무상 수리 대신 리콜을 원하는 이유는 고지의 의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리콜의 경우 제조사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문제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구매한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연락을 받은 소비자는 증상의 정도나 유무에 관계없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무상 수리의 경우 이러한 고지의 의무가 없다. 다만 이상을 느낀 소비자가 먼저 수리를 요청하면 제조사에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번 LG전자의 결정은 건조기 145만대가 무상 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회사가 먼저 나서서 수리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또한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보고 LG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환불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수리 절차는 문제 발생 시 기사가 방문해 건조기를 분해한 후 재조립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많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환불 여부는 소비자원에서 검토 중인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보호 기관들에 접수된 집단 및 개별 분쟁조정 신청 2700여 건 중 300여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개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들 300건에 대한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결과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LG건조기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는 이달 말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LG전자는 기존에 판매한 제품이 하자나 결함은 아니지만 고객들의 우려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무상 수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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