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9월 6일보다 빠른 날 기대..봄에는 한 달 앞당겨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8.04 07:26 의견 14
(자료=홈택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이 연일 화제다.

4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이틀째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다. 2020근로장려금 8월 심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6월에 한달 앞당겨 지급한 사례를 감안 오는 9월 중으로 지급 예정인 2020 근로장려금도 앞당겨 8월 중으로 조기지급될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조기 심사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까지 지급 완료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작년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자격요건 중 하나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6월 2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청으로 가을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올해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지급일도 9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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