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장례,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법원, 가세연 가처분 신청 각하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12 20:39 의견 0
12일 법원이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자료=S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달라는 일부 시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판단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기각과는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해당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중 한 명인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은 서울시가 법적인 근거없이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규정 검토를 거친 적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법원이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함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오는 13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를 고려해 13일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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