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10 02:21 의견 0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10일 새벽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박 시장은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번 고소는 박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셈이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숨질 경우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있다.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당일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했다.

같은 날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 신고에 따라 경찰은은 약 770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펼쳤다. 이어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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