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제재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7.02 12:21 의견 0
(자료=경기도교육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